비례대표의원의 정당질서 교란행위 처벌규정 신설해야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명시 의원직 상실로 이어져야
비례대표 국회의원 셀프제명 및 편법 제명 없어져야

  • Editor. 김기혁 기자
  • 입력 2020.03.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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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기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월 13일 「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보고서를 발간했다.

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에 따른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역설적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제명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명 결정을 하지 않는 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정은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을 벗어나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고 활동하는 등으로 정당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정당질서 교란행위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채택되어 있는 정당국가원리를 훼손하고, 나아가 폐쇄명부형 비례대표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에서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 <사진 The News DB>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 <사진 The News DB>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당법에 이러한 정당질서의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엄격히 적용한다면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정당질서를 교란시키는 비례대표의원에게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뉴질랜드는 잦은 당적변경으로 인한 선거결과의 왜곡을 막고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일명 ‘당적변경방지법(anti-party hopping law)’으로 불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소속의원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의원은 당대표에 의해 제명되고,제명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 및 정당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잦은 당적변경으로 인한 정당정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고금 보조를 받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기능을 적실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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