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전북선관위, 사전투표 완료 후 김성주 후보 재산신고 ’허위사실 공표‘로 결정

전북선관위, 4일 늦은 결정으로 7만5천명(32.4%) 유권자 알권리 침해당한채 투표
정동영, ‘헌법의 공정성 침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 상대 후보자의 평등권 침해 사안’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04.12 12:02
  • 수정 2020.04.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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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민생당 정동영 후보(전주시병)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근 지가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입찰담합 의혹이 있는 회사의 보유 주식(지분) 1억원을 4.15총선을 앞두고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민생당 정동영 후보(전주시병)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의 입찰담합 의혹 관련 재산누락 신고가 전북선관위에서 '허위사실 공표' 됐음을 알리고 있다. <사진 정동영 캠프>
민생당 정동영 후보(전주시병)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의 입찰담합 의혹 관련 재산누락 신고가 전북선관위에서 '허위사실 공표' 됐음을 알리고 있다. <사진 정동영 캠프>

김성주 후보는 지난 2019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으로 재산을 신고할 때까지는 ㈜한누리넷 주식(액면가 1억원)을 공개했던 항목이다.

정동영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늦장 결정으로 7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알권리를 침해 당한 채 투표를 했다”며 김성주 후보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알권리와 공정성 침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후보는 “선관위가 재산누락을 보정해서 재공고 한다고 하지만 이미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가 완료된 만큼 시간이 늦었다. 김성주 후보는 입찰담합 의혹에 휘말린 자신의 컴퓨터회사 보유주식 누락을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가 된 ㈜한누리넷은 김성주 후보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형과 부친의 지분까지 합치면 90%에 달하는 김성주 후보 가족회사이다. 선거 전 시민단체 고발에도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 입찰담합 정황이 나오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성주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결정한 내용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성주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결정한 내용

한편, 정동영 후보는 김성주 후보으 재산누락과 관련해 지난 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이 지난 11일 ’허위사실 공표‘로 결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김성주 후보의 재산누락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해 '당선무효'까지 나올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늦장 결정을 하는 사이 해당 선거구는 사전투표로 32.4%, 7만 5천여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했다.

정동영 후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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