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김성주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한누리넷은 김성주 후보가 도의원 재임시절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 중심에 있어

  • Editor. 윤봉호 선임기자
  • 입력 2020.04.12 19:21
  • 수정 2020.04.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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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윤봉호 선임기자] 민생당 정동영 후보(전북 전주시병)가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동영 후보는 이날 “김 후보가 설립하고 대주주로 있는 ㈜한누리넷의 주식 보유 사실을 고의로 숨김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려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한누리넷은 IT관련 도소매·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김 후보가 1억 원의 주식지분(50%)을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부친과 형 등 가족까지 포함해 90%의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이다.

정동영 후보는 "한누리넷은 최근 국민연금공단 비리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과 입찰 담합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회사로, 기업 경영에서의 부정의혹 등을 의삼받을까 우려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는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며 해당 지분을 선관위에 재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최근 입찰담합과 김 후보가 도의원 재임시절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11일) 김성주 후보가 신고한 재산내역 가운데 김 후보의 보유 주식(한누리넷) 누락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이를 공표했다.(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24호)

정동영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피고발인의 위법, 범죄사실을 확정한 만큼, 그에 관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김성주 후보가 자신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그에 관한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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