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 열어

블록체인, 가상 자산 관련하여 거래소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등 다양한 논의 나와

  • Editor. 박광희 취재팀장
  • 입력 2020.06.09 18:33
  • 수정 2020.06.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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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박광희 취재팀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이한영)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공동으로 주최한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정대철 협회 총재(전 민주당고문)와 협회 유준상 이사장과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민주당 이용선 의원, 문진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 자산"의 제도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갖게 했다. 

국회 입법조사관 신용우 변호사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가상자산 발행 운용에 따른 금융통화정책상 대응 방안 마련과 가상 자산의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 및 제한 금액 ,정정 절차 등의 검토, 각종 세금 부과 방안, 거래소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방안, 증권형 토큰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것인지 완화된 형태의 ICO를 허용할 것인지의 정책적 선택, 가상 자산의 특징을 고려한 절차법 개선과 같은 과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금융감독원 이해붕 부국장은 특금법, 동 시행령, 업무규정, 보고 규정 등 관련 내용들의 정비, 유권해석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법규 준수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법과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진흥기본법의 제정 등을 역할했고, 특히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프랑스, 영국, 아부다비, 호주, 말레이시아 등의 주요 국가와 최근 블록체인의 법제화 과정을 거친 국가들의 글로벌 규제 동향을 자세히 설명했다. 

국회의회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사진: 박광희 기자)
국회의회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사진: 박광희 기자)

또한, 한국블록체인학회 박수용 회장이 맡은 토론회에서, 홍영기 (주)에이락 대표이사는 가상자산의 온체인화, 크라우드 인프라 디파이를 통한 거래량 및 수수료 의 사전 검토, 발행과 거래를 통한 보상 시스템의 도입, 안정적인 블록체인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상장 및 폐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주)QRC Bank의 고도형 대표의 블록체인전문인재 양성 방안, XTRM World(유) 정원근 회장의 블록체인 금융의 DiFi화 대응 방안, (주)주맥스피아 ICT 변우회 대표의 블록체인기업 규제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블록체인 기업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비, 중소거래소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협회에서는 '후속 절차로 오늘 주제발제와 토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향후 법령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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