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 부의장,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학대 부모가 재학대 예방 교육 거부하면 피해 아동 가정 복귀 취소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07.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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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4선, 부천병)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가해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 재차 지속적인 학대를 받는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천안 9세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같이 아동학대 사실이 사전에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한 달 전에 가해 부모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큰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사진 The News DB>
김상희 국회 부의장 <사진 The News DB>

김상희 부의장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아동학대 건수는 65,671건으로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904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이 재학대를 당하는 비율도 2016년 8.5%, 2017년 9.7%, 2018년 10.3%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아동의 보호 및 퇴소 조치 결정을 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세심하고 엄격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함.

②지자체의 아동보호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③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퇴소조치 이후 재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등을 거부할 경우, 가정복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④지자체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지자체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함.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들을 막지 못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매년 2만 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며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들이 충원되고 지자체가 좀 더 치밀하게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면 학대 피해아동을 지금보다는 확실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더 이상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학대 근절과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인재근, 전혜숙, 박정, 강준현, 권인숙, 최혜영, 조오섭, 이용빈, 이탄희, 박성준, 강득구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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