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안산유치원 1년 넘게 놀이터 소독 안 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놀이터 바닥 소독 안했지만, 안산시청 과태료 처분도 없어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07.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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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경기도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후 보존식·조리기구 등에서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식중독의 원인이 학습 또는 놀이 과정상의 오염물질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가운데, 해당 유치원이 1년이 넘도록 놀이터 바닥 소독을 안 하고 놀이기구 소독 횟수를 준수하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했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최근 1년 2개월 가량 놀이터 바닥을 전혀 소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놀이기구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회 소독(1년 2개월 기준)한 것에 그쳤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명 이상 수용하는 유치원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간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간 1회 이상의 활동 공간에 대한 소독을 해야 한다. 즉 연중 최소 5회 이상(1년 기준)은 소독을 해야 한다. 

한편 강기윤 의원이 안산시청을 조사한 결과, 같은 기간 중 해당 유치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 따라 소독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 법령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소독 조치 결과를 지자체나 교육청에 보고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며 “유치원, 어린이집이 정해진 시기마다 소독을 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고하게 함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가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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