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SW산업 대기업 참여제한 엄격히 지켜져야”

방통위‘랜덤채팅앱’대응 소홀도 질타,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 Editor. 김정미 기자
  • 입력 2020.07.28 16:52
  • 수정 2020.07.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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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중소 소프트웨어(SW)사업자의 육성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의원 <사진 이용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의원 <사진 이용빈 의원실>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중소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과기부장관 고시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을 통해 중소 SW사업자들의 육성을 실현해 나가야 하지만, 발주기관의 부처 이기주의로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의 요구로 인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은 “과기부의 ‘대기업 참여 제한 심의위원회’가 3차례에 걸쳐 불인정 결정했음에도 발주기관이 사업을 연기하고 참여제한 제외사업으로 신청하며 대기업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법의 입법 취지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발주기관에 반려 조치하고 대기업 참여제한 입찰을 공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동일사업에 대하여 3회 이상 불인정 결정 시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공공SW사업을 발주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며 “과기부는 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 결정된 사업이 제외 대상으로 선정되어 대기업이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용빈 의원은 지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했던 ‘랜덤채팅앱’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대책마련이 미흡한 점에 대해 질타했다. 

이용빈 의원은 “방통위가 ‘랜덤채팅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제2, 제3의 n번방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방통위의 책임에 대하여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며 “더 이상의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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