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참전유공자 진료비 · 요양지원비용 전액 국가가 부담
참전명예수당 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 100분의 50 이상 범위에서 지급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08.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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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은 4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용의 일부와 요양지원에 있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고령 및 건강상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매월 32만원 상당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요양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장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및 요양지원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 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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