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정부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복구 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

  • Editor. 김정미 교육전문기자
  • 입력 2020.08.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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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교육전문기자] 홍천군 홍천읍, 화촌면 지역이 정부의 3차 특별재난 지역으로 8월 24일에 지정되었다.

홍천군 청사
홍천군 청사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홍천읍·화촌면 지역이 정부의 3차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를 거쳐 홍천읍·화촌면 지역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읍·면·동의 경우 4억 5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 초과 시 선포된다. 홍천군은 33억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홍천읍의 피해액은 8억 1천만 원, 화촌면의 피해액은 7억 원으로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시설복구 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수해 피해 주민 및 소상공인은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지원 농기계 수리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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