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방역조치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8월 29일까지 폐쇄 및 방역조치
1차 접촉자 방역당국 안내 따라 선별검사 등 조치 안내

  • Editor. 김정미 교육전문기자
  • 입력 2020.08.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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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교육전문기자]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국회출입 사진기자가 8월 26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29일까지 국회를 폐쇄하고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 박광희 기자>
대한민국 국회 <사진 박광희 기자>

김영춘 사무총장은 확진 판정을 통보받은 직후인 8월 26일 20시 30분경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소집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근무자 전원에 대해서 21시경 즉시 귀가 조치를 지시했다.

8월 27일 0시부터는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및 어린이집 건물들에 대한 소독 및 방역작업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해당 건물들은 8월 27일 하루 폐쇄한다. 의정관과 도서관의 경우 정상 운영하나, 국회 경내의 외부 인원의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및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인력은 27일(목)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1차 접촉자로 파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라 선별검사, 자가격리 등 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8월 27일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은 취소된다.

현재 국회는 8월 27일 방역조치 이후의 국회 운영에 대해 방역당국의 지침과 국회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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