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 재난예방 및 대응 관련 조례 4건 상정

재난관리 전 단계의 전방위적 제도 정비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도모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0.09.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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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종민)는 7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부산시의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290회 임시회 긴급 안건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조례 4건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청과 시의회 <사진 The News DB>
부산광역시청과 시의회 <사진 The News DB>

코로나19를 비롯해 집중호우, 태풍 등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난상황의 잇따른 발생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재난 대응 및 안전 관리를 주관하는 복안위가 의회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정종민의원 대표 발의)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부산시는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보상한도, 보장내용, 운영방법 등을 올해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정종민의원 대표 발의)은 가상재난환경 시스템이 구축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센터(ICTC 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발생 가능한 어떠한 재난상황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재난현장 관계자의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영의원 대표 발의)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재원에 지방채를 추가하는 한편, 기금의 사용용도에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 일부 민간분야 안전조치 비용까지 사용 범위를 확대함으로 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정종민 위원장은‘국지성 재난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적 위기에 선조치하기 위해서는, 재난예방-현장대응-사후대책에 이르기까지 재난의 전 단계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재난이 인명피해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존과는 획기적으로 차별되는 훈련체계를 도입하고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기존 재난지원금과의 별개의 추가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인영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이례적으로 재난관리ㆍ재해구호기금을 끌어쓰게 되었으나 잇따른 대규모 풍수해에 정작 사용할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를 위해 기금의 추가 조성을 통한 안정적 적립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재난예방과 복구를 위해 기금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고 밝히고 ‘기금 사용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최근 이례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비책과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개 조례는 8일 상임위 의결 후,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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