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코로나19 피해 영화관 지원법· 故최숙현법 후속법안 등 처리

영화관에 부과금 면제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인 선택권 보장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의결
「세계유산법」 개정으로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안한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근거 마련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09.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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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4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영화상영관에 대해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업계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안의 ‘전년 동월 기준’이 아닌 ‘직전 3개년도 동월 평균 기준’으로 5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영화상영관에 대해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수정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대안)은 지난 8월에 처리된 고(故) 최숙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체육계 폭력 근절법에 이은 후속 법안으로서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경우 상시합숙 훈련을 받을 것인지 대한 개인의 선택권 보장, 인권침해 신고에 대한 처리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 마련, 인권침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공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 실적, 징계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항을 보완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체육회가 자율적으로 지방체육 특성화에 앞장서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작년 8월 국회가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이후 지방체육회의 독립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은 2019년 11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설립이 승인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국가·지자체가 시책을 마련하게 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대안)과 비영리목적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받는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해 게임물 사업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대안) 등 다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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