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S대기업 간부 국회출입기자증 발급’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해당인에 대한 사실확인 거쳐 국회 내규에 따른 조치 예정
취재질서 유지 및 취재환경 조성 위해 진행중인 출입등록제도 개선 추진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10.07 21:04
  • 수정 2020.10.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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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회사무처는 7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정감사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모 대기업 간부가 국회 기자출입증을 소지하고 의원실을 매일 방문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해, 국회사무처가 확인한 내용과 향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확인 결과, 해당인은 「코리아뉴스◯◯◯」라는 언론사 소속으로 2016년부터 국회 출입등록한 기자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국회사무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언론사로 확인되면, 그 소속기자가 일정 수준의 기사 작성 요건(3개월 간 월 평균 10건)을 충족한 경우 1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한 출입기자증을 발급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언론사 및 의원실과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해당인의 국회 출입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이번 사안과 같이 취재가 아닌 목적으로 출입기자증을 악용하는 사례의 재발을 막고, 국회 내 취재질서 유지 및 쾌적한 취재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등록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무총장 직속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제도개선 초안은 지난 6월 말 출입기자분들에게 공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향후 수렴된 의견과, 현 제도 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출입등록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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