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전자발찌 착용자, 성범죄 3건 중 1건 거주지 100m내 발생

이해식의원, ‘법무부-경찰 공조체계 강화해 사각지대 해소해야’

  • Editor. 김기혁 기자
  • 입력 2020.10.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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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기혁 기자]  조두순 출소까지 두 달도 남지도 않아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피부착자들이 저지른 성범죄 3건 중 1건은 거주지 100m 이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피부착자가 저지른 성폭력 재범 292건 가운데 96건(33%)이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에서 발생했다. 그 밖에 100~500m 33건(11%), 500~1km 28건(10%), 그 외 135건(46%)이 발생했다.

특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검거까지 4주 이상 걸린 경우가 67건(22.9%)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사건발생일로부터 검거까지 당일~1주 181건(62.0%), 1주~2주 25건(8.6%), 2주~3주 19건(6.5%), 4주 이상 67건(22.9%)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의원은 ‘전자발찌 피부착자들이 성폭행, 살인,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하에 범인이 신속히 검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거주지 근처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보호관찰관들이 범행을 인지하기가 어렵고, 피해자는 경찰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일어나, 결과적으로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체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CCTV 관제센터의 경우 경찰이 파견 돼 강도, 강간 등의 사건을 해결한 경우가 무려 9,21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전자장치 위치추적 관제센터에도 경찰을 파견해 예방효과를 높이고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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