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가보훈처, ‘친일재산’ 관리 총체적 부실

무단점유 친일재산 토지 86곳, 36곳은 주인도 몰라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10.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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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가 노무현 정부 당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한 귀속 재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국가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가 관리 중인 친일재산 토지에 건물·전답 등으로 무단점유 중인 곳이 86곳이며, 이 중 36곳은 점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환수한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운영 위탁해 매년 매각을 통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전용해 독립운동가를 위한 사업을 집행 중이다. 또한 보훈처는 건물 등 사유로 토지를 점유 중인 자와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점유자 신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보훈처·자산관리공사는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현황 자료를 넘겨받은 것 외에 소유자를 확인할 공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자산관리공사가 주변 탐문을 통해 점유자 명의 등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친일재산 매각 실적도 26%에 머무르는 등 저조하다.

신상 파악이 되지 않은 36곳은 다른 무단점유지처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점유자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범칙금 부과 대상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 관리가 부실함에 따라 현재 무단점유자 중 범칙금을 체납하고 있는 9곳의 점유자·5,500만원의 체납액 또한 제대로 된 납부 고지 및 징수가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이들 중 일부는 부과된 범칙금 중 일부만 체납했다는 점에서 점유자가 중도에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담당 부처에서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7곳은 점유자가 범칙금 부과 우편을 받지 않아 무단점유에 따른 범칙금을 부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범칙금 부과가 요구된다.

한편, 보훈처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2018년부터 중위소득 7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유족에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대상 인원이 많아 약 800억 정도 지출이 증가한 상황이다.

보훈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가한 지출에 대처하고 있으나, 본래 기금 조성은 친일재산 매각이 주된 재원으로 구성되어야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친일재산 환수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역사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매각이나 대부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그 취지가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 ‘특히 토지 매각은 최근 2년 간 6억을 매각하는데 그쳐 보훈처의 의지 자체가 빈약했다고 볼 수 있다. 친일 재산을 모두 매각해 독립유공자가 혜택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 취지가 바로 섰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훈처가 보인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보훈처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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