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위한 교육청-부산시 간 파트너십 강화된다

박승환 의원,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교육청과 부산시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폐교재산자문위 설치

  • Editor. 안미경 기자
  • 입력 2020.10.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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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안미경 기자] 학생수 급감에 따라 늘어나는 폐교의 활용방안에 대해 교육청과 부산시 간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회 박승환 의원(연제구 제2선거구)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폐교재산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 <사진 The News DB>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 <사진 The News DB>

그간 시장과 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폐교의 활용방안이 주된 논의안건으로 다루어지긴 했으나 폐교재산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부산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생된 폐교 45곳 중 자체활용 23교(51%), 대부 2교(4.4%), 교환예정 2교(4.4%), 매각 17교(37.8%), 보존 1교(2.2%)로, 폐교에 대한 교육청 자체활용 비율이 높다.

이에 부산시 및 부산연구원 등은 교육시설뿐 아니라 지역사회발전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폐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공동 협의체제 구축 및 총괄 관리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폐교재산자문위원회’는 폐교재산 관리․활용에 관한 정책방향, 폐교재산 활용계획, 관련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당연직 위원인 교육청 및 부산시 관련부서 공무원과 그 밖에 폐교재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조례안은 위원회가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관해 논의할 때 폐교재산이 소재한 해당 자치구․군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치구의 의견수렴 창구도 공식화 했다.

조례를 발의한 박승환 의원은 ‘전국 최고의 학생수 감소를 보이고 있는 부산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교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별 폐교 발생시점별 단편적 계획수립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 관점에서의 총괄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폐교부지에 관해 부산이 선도적으로 협력 활용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박 의원은 얼마 전 타 지역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가 발견돼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2개 조례안은 오는 1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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