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무차별 국유림 무단점유, 축구장 980개 면적

강원, 충남, 경북 등 상위 3곳이 전체 무단점유 면적의 56.1%
위성곤 의원, ‘불법점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 Editor. 김기혁 기자
  • 입력 2020.10.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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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기혁 기자] 원상회복, 철거 등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산림청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 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94ha에 발했던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는 2016년 752ha까지 증가한 뒤 2020년 6월 현재 701ha로 나타났다. 축구장 980개를 합쳐놓은 크기와 같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작용 503ha(71.7%)로 압도적으로 많고, 주거용 45ha(6.4%), 산업용 30ha(4.3%), 종교용 22ha(3.1%), 공공시설 13ha(1.9%) 순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172ha(24.5%), 충청남도 113ha(16.1%), 경상북도 109ha(15.5%) 순으로 상위 3곳의 지자체가 전체 불법 무단점유의 5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은 2017년부터 무단점유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 점검,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축구장 980개를 합쳐놓은 면적에 해당하는 700ha의 불법인 채 남아있는 실정이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내역은 2015년 수납액 17.4억, 미수납액 109억, 2016년 수납액 20억, 미수납액 111억, 2017년 수납액 19,9억, 미수납액 94.8억, 2018년 수납액 21.8억, 미수납액 91.7억, 2019년 수납액 22.5억, 미수납액 92억, 2020년 6월 기준 수납액 11.6억, 미수납액 112억으로 매년 100억 내외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상금 미납사유 중 대부분이 체납자 재력부족, 거소불명(86.4억)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전국적으로 불법으로 무단 점유된 국유림이 여전히 많다.’ 면서 ‘경작용에서부터 공공시설, 산업용, 종교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또한 ‘변상금 미납급이 매년 100억원 내외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산림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 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탁징수 등을 통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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