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집중단속

산림자원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Editor. 김광현 기자
  • 입력 2020.10.19 17:41
  • 수정 2020.10.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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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광현 기자] 강원도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가을철 임산물인 버섯·잣 등의 불법채취행위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강원도 홍천군청 <사진 The News DB>
강원도 홍천군청 <사진 The News DB>

중점 단속으로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실류·버섯류·약초류를 채취하는 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와 약용수목 등 불법 굴·채취행위 및 산림훼손과 불법 벌채 등에 대해서도 순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해 모집산행, 동호회 채취활동 등 관행적 산행문화 단속 및 계도 활동을 10월 말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임도·자연휴양림 등 비교적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등에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등산로 및 임도 변에 임산물 불법채취금지 현수막 설치와 계도용 전단지 배포·홍보활동을 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임도 주변 의심차량 및 채취자 색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산행 중 무단취식행위 단속도 병행해 건전한 산행과 숲사랑 실천을 유도해 자발적인 산림보호활동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특히 지금까지 산에서의 임산물 채취는 공공연히 행하여졌으나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으며, 타인 산림에서의 채취행위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로 산림자원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불법채취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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