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법사위, 라임 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관련 집중 질의

수사의 적정성ㆍ공정성 확보 및 적극적 수사 촉구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10.19 19:16
  • 수정 2020.10.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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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0월 19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오늘 국정감사는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먼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가 구속된 후 지나치게 잦은 조사가 실시된 점의 적정성과 함께 지난 2020년 2월에 수사팀이 조직되어 8월까지 약 6개월 간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서울남부지검장이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비공식적으로 검찰총장에게 바로 보고한 점 등 보고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아울러 피의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언급된 3명의 검사들이 실제 수사과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그 밖에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는 일시, 금액 등이 특정된 진술로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과, 피의자가 주장하는 접대시기와 사건배당 시기에 차이가 높아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개진됐다.

다음으로,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관련 문건을 압수하였으나 후속 수사를 소극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수사부 설치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통해 관련 투자가 계속 진행되어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는 등 기존 수사대응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또한, 사건 관계자인 前 옵티머스 대표의 출국과정에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점, 사건 별로 여러 지방검찰청이 나누어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지적이 있었다.

그 밖에 검찰 일반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전담검사’ 도입 등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20일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소속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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