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옵티머스 사태, 2019년에 막을 수 있었다!

박의원,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떻게 무혐의 처리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10.20 18:51
  • 수정 2020.10.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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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확보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의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윤석열)에 의뢰한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당시 수사 의뢰한 사안이 매우 구체적이며 당시 수사대상자로 수사의뢰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정영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체투자 대표, 그리고 엠지비파트너스 대표이사 박준탁의 횡령, 배임, 가장납입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짙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한 것으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정영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체투자 대표, 그리고 엠지비파트너스 대표이사 박준탁이 서로 결탁해 전파진흥원의 투자금, 즉 국가의 공적자금을 불법 전용해 엠지비파트너스의 성지건설 신주 인수 자금 등으로 활용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전파진흥원은 2017. 6 .5.부터 2018. 3. 22.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자금 680억 원(성지・STX는 748억)을 판매사 대신증권 및 한화증권의 제안에 따라 운용사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통해 투자한 바 있다.

당시 대신증권 금융상품 제안서상 편입가능 자산은 신용등급 AAA의 국고채・은행채와 만기 45일 이내인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의 매출채권이었다.

그런데 수사의뢰서에 의하면,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엠지비파트너스가 성지건설 지분확보에 쓰일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사채를 인수한 적이 있는데, 이 때 전파진흥원의 투자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 된다. 이 외에도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전파진흥원의 투자 자금이 성지건설 인수 대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금융상품 제안서상 투자대상이 될 수 없는 엠지비파트너스 발행 사채 투자 등에 국가기금이 쓰인 것이다.

엠지비파트너스는 전파진흥원의 투자 자금을 이용해 2017. 9. 28. 성지건설 지분을 확보했으며, 같은 해 10. 10. 엠지비파트너스 대표이사 박준탁, 옵티머스자산운용 대체투자대표 정영제 등이 성지건설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그 후 성지건설 신주발행 유상증자 대금 250억 원이 대여금 등 형태로 성지건설로부터 엠지비파트너스로 다시 유출됐으며, 이후 엠지비파트너스 관계자들의 성지건설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정황이 발견되고, 성지건설은 경영난 악화와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으로 2018. 10. 4. 상장폐지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M&A)의혹’과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성지건설이 상장폐지 되기에 이른 심각한 사안임에도, 2018. 10.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당시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윤석열)은 수사 6개월 만에 전부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철저히 수사해 기소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옵티머스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금융사기를 철저히 수사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당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가 어떻게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하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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