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 야욕이 지속되는 상황,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하기 위해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0.10.21 18:31
  • 수정 2020.10.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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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 야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의회 내 최대 21명의 도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김용성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를 통과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김용성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를 통과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시민단체 및 각종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독도의 지리와 역사, 영토주권과 외교적 이슈에 대한 종합적 홍보와 교육, 문화재로서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문화적 자료 발굴과 보존·전시, 독도 인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학술연구 지원, 일본 경제 침탈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국제교류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마련, 경기도 내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독도교육 강화, 동해표기운동 캠페인 지원 등의 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독도 수호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용성 의원은 ‘비록 독도가 경기도의 행정구역이 아니더라도, 1,370만 경기도 도민은 곧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관련 부서인 경제실, 문화체육관광국, 평생교육국, 농정해양국, 환경국과 경기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도의 정책 역량을 총 결집하여 종합적인 독도수호 방안을 마련·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위 활동에 대한 기대를 나타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특위는 총 21명 이내의 도의원으로 구성되어 6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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