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팀 구성으로 협동조합 설립하면 1억원 지원

전국 300개 협업팀에 국고지원, 강원도에도 바람이 솔솔,...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3.02.07 17:16
  • 수정 2013.02.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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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s 김재봉 기자] 전국에 협동조합 설립 열풍이 불고 있다. 2012년 12월 1일 발효된 협동조합법에 의해 이제는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1인 사업장으로는 한계가 있던 많은 업종들이 5명 이상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붐이 전국에서 퍼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에서 5개 소상공인이 협업팀을 구성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최고 1억 원을 지원한다는 사업이 발표되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급물 쌀을 타고 있다. 소상공인 협업을 통한 지원은 전국 300개 협업팀으로 한정되어 있다. 신청시 우선적인 조건은 생산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

특히 2월 28일로 마감되는 협업팀을 통한 협동조합은 5개의 소상공인이 구성되면 되나, ‘4개의 소상공인 + 1명의 일반인’ 조합도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승인이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컨설팅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까지 진행을 대행하여주며, 2013년도에 최고 1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개별 업체 대표들은 별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예상으로는 이 사업이 약 5년간은 지속 될 것으로 보며, 결성된 협동조합이 운영 실적이 좋으며, 사업이 지속성이 있다면, 매년 국가에서 정한 지원금을 받을 수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거대한 협동조합이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현재(2월 7일) 8개 협동조합이 신청하여 6개 협동조합이 수리되어 승인이 된 상태이다. 신청서 제출 후 수리되는 기간은 보통 20일에서 25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서 추진 된 협동조합은 대부분 규모 부분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협동조합은 봉평메밀협동조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중기청 소상공인 협업관련 협동조합 결성은 3~4개 협동조합설립 문의는 있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협업팀을 위한 자세한 상담은 「강원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의 경영지도사(☏ 033-260-1625~27)를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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