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KT,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 중 공공기관 입찰받아

-과기정통부 37억 2,200만원, 산자부 8억, 국토부 61억 5,000만원 사업 따내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10.22 18:05
  • 수정 2020.10.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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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KT가 지난해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부당행위로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

KT, SKB, LGU+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12건에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근거해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처분 받았다.

KT의 경우 2020년 1월31~7월29일까지 6개월 동안 제재 처분을 받았고, SKB는 권익위를 통해 감경을 받아 2020년 4월15일~7월15일까지 제재 받았으며, LGU+는 제재기간이 다른 통신사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제재기간 중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과기정통부 산하의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A(정보화진흥원) 공모사업 5건에 지원해 이 중 4건에 선정되어 37억 2,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2건에도 참여해 69억 5,000만원을 받아 정부로부터 총 106억 7,2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정부조달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있으나, 동일한 국가사무집행에 있어 조달청이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처분한 것이 무의미하게 타부처의 공공기관들이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 사업을 편법적으로 입찰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 사업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징계를 내린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부정당업자가 비록 산하기관의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어엿한 정부 사업을 수주해 수행한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입찰 경쟁에 나서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KT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제한을 받은 기간 동안 별다른 제재없이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기관장이 부정당업자를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차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재일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업도 엄연히 국가의 출연을 받아서 수행하는 정부의 사업이므로 정부사업 입찰제한을 받은 부정당업자는 공공기관의 사업에도 참여해서는 안된다.’며, ‘함께 제재처분을 받은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KT만 제재기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해온 것은 도덕적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변 의원은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기관장들에 부여하고 있는 만큼, 다시는 부정당업자가 제재기간 동안 기관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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