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라면형제의 죽음, 친권은 천부인권인가

‘아동학대 부모’ 친권 제재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해야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10.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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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이른바 ‘라면형제’의 동생 죽음과 38주 영아 매매 시도 사건으로 실효성 있는 친권의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원

22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에 따라 학대로 아동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나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실제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하고 있는 ‘민법’제924조에서는 친권의 일시정지, 친권의 일부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친권상실 또는 친권일시정지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 따라 2021년까지 학대 전담공무원을 모든 시군구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학대전담공무원들은 관할 지역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의 수요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1차로 290명을 배치하기로 하고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8개 시군구를 선정해 배치될 인원수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대전담공무원 인력 배치는 연간 사례 50건당 1인을 기준으로 고려했다. 사례 한 건에도 여러 차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결코 충분한 인력이 아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등 주어진 업무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현재 계획된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인 셈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총 295건이었고 올해 배치된 전담공무원은 2명이다. 대전의 경우 같은 기간 894건의 아동학대가 발생, 전담공무원은 3명이 배치됐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804건이 발생에 올해 전담공무원은 10명이 배치됐다. 광주의 경우 876건 발생에 현재 배치된 공무원은 2명이다.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력이 곧 아동학대의 방임으로 이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학대전담공무원의 활동이 실제 친권제재로까지 이어지는 실효성을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아동학대’ 등으로 친권이 제재된 경우는 2018년 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사유로 한 친권 제재 현황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사법연감을 토대로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총 2만4640건으로, 같은 해 친권 제재 및 회복 선고는 총 103건으로 집계됐다. 이 103건 가운데에도 실권을 회복한 내역이 포함돼 있어 실제 ‘친권 제재’ 수치는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76%가 부모인 현실에서 학대 부모의 친권 제재와 관련한 조치 마련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복지국가의 임무’와 ‘부모의 자율성’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나의 유기적인 팀으로 움직이는 등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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