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5.18진상규명법’ 당론 채택

5.18진상규명 범위 구체화, 광주 이외 지역까지 범위 넓혀 규명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10.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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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 사진)이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5.18 관련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에는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광주는 물론 주변 지역에서도 인권유린이 자행된 점을 감안하여 진상규명의 지역적 범위를 넓혔다.

또한, 5.18진상조사위의 조사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 활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위원회 직원수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더불어민주당 설훈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의원

유해발굴과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법적 측면을 보강했으며, 조사위의 유일한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1천만원->3천만원) 그 실효성을 높였다.

5.18진상규명법을 대표 발의한 설훈 의원은 “헬기 사격, 집단 학살, 시신 암매장 등 40년이 넘도록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너무나 많다”며 “광주에서 무릎사과를 한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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