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비한 노동법·병역법 개정

2020 국제노동 정책 토론회 개최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10.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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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비한 노동법·병역법 개정' 토론회가 오늘 10월 29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의원(간사), 양이원영의원, 윤미향의원, 윤준병의원, 이수진의원, 장철민의원과 (사)한국ILO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인하대학교 김인재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건국대학교 조용만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노상헌교수가 발제자를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여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여의원

지난 6월과 7월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법의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과 더불어 ILO 결산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78호),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8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등 3협약의 비준 동의안 또한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지난 7일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의원 전원은 안호영 의원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 충실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91년 ILO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수차례 약속했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노조법 개정안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에 오늘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국제노동관련 의제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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