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지역공동체 전통 회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 기여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11.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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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1월3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의원

이해식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세대간 갈등, 이웃간 무관심,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는 그동안 이를 해결해온 지역공동체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가 복잡 다변해질수록 연대, 협력, 협동을 토대로 한 공동체 정신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해식의원은 ‘지방소멸, 불균형 발전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자, 필수요건으로 마을공동체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식의원은 또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추진 주체가 주민이 아닌 국가나 지방정부 중심의 하향식으로 추진되고, 지원방식도 물질적·경제적 측면이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해식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4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같은날 오후 2시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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