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어민 포함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농식품부 등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의 경제적 이중고 해결 방안 마련 주문

  • Editor. 김기혁 기자
  • 입력 2021.02.16 18:08
  • 수정 2021.02.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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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기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월 16일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농어업회의소법안’등 7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각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우선, 농해수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의 경제적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범위에 농어민을 포함시키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2020년 추석 연휴와 2021년 설 연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선물 가액 상향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결과를 토대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상시적인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중단에 따라 농촌 현장에서 경험하는 농촌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경마 산업의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축산분야와 유통분야의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축산 분야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축산 농가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출하자인 농민의 소득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시장에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존 유통경로의 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4건의 법률안도 함께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들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2월 18일과 2월 23일 등에 예정된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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