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주거 대안을 모색해야

‘농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에 따른 후속대책 필요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1.07.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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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7월 30일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의 강화 현황 및 대안 모색’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지난 1월 6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이 발표됐다.

이 방침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불허, 농‧어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근로감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방침이 발표된 이후 농업‧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농가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에는 아직도 미흡한 대책이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왔으며, 이에 발표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던 조치도 현재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보장과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의 조화점을 찾기 위한 다양한 후속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때이다.

이에 보고서는 주거 필수시설의 구비나 대지 위 고정 여부 등에 대한 실사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건부로 숙소로 인정(認定)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 유휴공간을 숙소로 관리‧운영하거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점차 늘어날 내‧외국인 고용인력의 주거 편의가 농장 부근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내에 숙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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