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소기업 시설투자 자금지원 확대!

2021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50억 원 추가 배정

  • Editor. 김광현 기자
  • 입력 2021.09.10 13:55
  • 수정 2021.09.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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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광현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시설투자 자금 수요 급증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정,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150억 원을 추가 배정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사진 The News DB>
강원도청 <사진 The News DB>

강원도는 당초 전년도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올해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500억 원(경영안정자금 1,7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00억 원, 특수목적자금 300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7월초 금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배정금액의 90%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관계기관들과 긴급 협의를 거쳐, ‘경영안정자금’ 배정액 중 150억 원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전환, 확대 배정했다.

경영안정자금은 당초 1,700억 원에서 1,550억 원으로 조정했으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500억 원에서 650억 원으로 조정했다. 특수목적자금은 300억 원으로 변동이 없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부지 매입, 건축비, 기계․기구 구입 등 생산시설 및 시험검사장비, 물류시설 등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집중 지원하는 자금으로, 기업들의 성장기반 조성 지원을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융자한도는 소요 공급가액의 75%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총 9년으로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지원결정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매년 2%의 이차보전(기업의 대출금리 중 지원이자율(2%)만큼을 기업을 대신해 도가 금융기관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처리절차 <사진 강원도>
처리절차 <사진 강원도>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0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시군(경제부서)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에서는 도내 기업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8월,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신청과 진행경과 수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박광용 도 경제진흥국장은 금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배정금액 조정을 통해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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