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2,500억 원 확정

6개월 상환유예제도 시행 및 지역특화 우수기업 우대 확대 등

  • Editor. 김광현 기자
  • 입력 2021.12.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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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광현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도내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성장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규모를 2,500억 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사진 강원도>
강원도청 <사진 강원도>

2022년 도내 중소업체에 지원하게 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인건비․원부자재 구입 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600억 원을 비롯,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설 확충을 위한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650억 원, 재난재해기업 및 수출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위한 특수목적자금 250억 원이며, 기업별 총 30억 원 한도 내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6억 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 15억 원, 특목자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조합이며, 1월 3일부터 온라인시스템(http://59.29.186.235/hext/main/index.html) 또는 시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도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조기 회복과 강원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자금 사용 기업들의 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도지사 지정 특화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요구에 대응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상반기 중 상환도래 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자금상환 유예,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유망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 이차보전(2%→2.5%), 특목자금(시설) 지원한도(8억 원 → 20억 원), 무역업종 상시고용인원 요건 완화(10명→5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중 지식정보업 영위 기업의 필수 업무시설(사무실 형태) 소요자금의 50% 지원한다.

김명중 도 경제부지사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매우 중요한 자금조달 통로로, 도내 기업인들이 자금 지원을 통해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에는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536개 기업에 2,292억 원의 자금과 164억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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