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호 공약 ‘50조원 재정자금’ 당선 두달도 안돼 물거품으로

소상공인연합회 “1호 공약 파기가 아니가 반드시 관철돼야 마땅해”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2.04.28 18:11
  • 수정 2022.04.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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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소상공인업계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 걸었던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식 <사진 국민의힘>
지난 2월 1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식 <사진 국민의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손실보상법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코로나특위 정책지원단장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을 개정해야 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손실 자료가 없을 수도 있고, 이를 일일이 확인하려면 행정 부담이 있다.”며 “손실보상 보다는 지원금 형식으로 실질 보상하겠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인수위는 손실보상은 소급하지 않은 대신 이를 피해지원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엄연히 다르다. 우선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부터가 다르다. 소실보상 대상은 정부 조치로 실제 손실을 입은 업체가 대상이 된다. 지급 금액도 계산식에 따라 손실에 비례해 결정된다.

반면 피해지원금은 정부가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편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정부가 지급했던 ‘버팀목자금, 재난지원금’ 등이 피해 지원금인데 지급 때 마다 대상과 금액을 정부가 결정했다.

결국 피해지원금은 정부가 줘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되는 ‘시혜급부적’ 성격이라면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법적으로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을 더 이상 희망고문하지 말고 꼭 약속을 지켜주기를 새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새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실망을 도외시한 채 1호 공약 파기에 나선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또한 소공연은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한 다인이용시설 통제방안이 내려진 이후, 757일동안 건국 이래 사상 초유의 영업제한을 당해야만 했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일방적 희생양이 된 상황에서 소급적용에 기반한 오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국가재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오매불망 새정부의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회복을 꿈꿔오던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은 파기가 아니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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