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

총 48건(325명) 단속,범죄수익금 9억 6천만원 상당 환수

  • Editor. 안미경 기자
  • 입력 2022.07.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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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안미경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생활안전과에서는 지난 4. 18.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이후,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유흥업소 중심으로 성매매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22. 5. 2.∼7. 17.)을 추진한 결과 총 48건, 325명(업주 등 알선자 48, 성매수남 등 268, 성매매 장소제공 건물주9) 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9억 6천 만원 상당(범죄수익금 등 9억 6천만원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환수 조치했다.

부산경찰청 성매매 집중단속 현장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성매매 집중단속 현장 <사진 부산경찰청>

주요 단속 사례로는 지난 7월 11일, 부전동 소재 사무실을 임차하여 ‘A 키스방’ 간판을 걸고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인터넷으로 사전에 예약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키스방 업주 ○○○ (32세, 남)를 통신수사 등 추적수사로 검거(구속)했다.

또한, 14일에는 연산동 소재 풀살롱 형태의 대형 ‘B 유흥주점’ 에서 업소 내 룸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주변 잠복을 통해 손님들이 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 진입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지배인 ○○○ (48세, 남) 등 종업원 3명과 업소 룸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 손님과 여종업원을 6명을 성매매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부산경찰청에서는 대형 유흥주점 중심으로 성매매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단속 후에는 범죄수익금을 특정, 환수조치 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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