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금융위원회의 국회 입법권 침해 지금 당장 중단해야

이용우 의원 “몇 년 전과 현재 금융위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 질타
금융위, 이미 상정된 법안과 같은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발의 계획 발표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2.09.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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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0일(화)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4월 15일, 보험사의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7년 5월에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날 검토보고서를 통해 “파생상품 관련 한도규제 폐지에 따른 영향분석 및 보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2017년에는 관련 법안을 제출한 부처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은 “몇 년 전과 현재와 금융위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라며, “왜 지난 2017년에는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두고도 지적을 이어갔다. 지난 9월 9일 금융위원회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여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법안 역시 지난 2월 14일 이용우 의원이 이미 대표발의하여 이날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미 상정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두고, 정부가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정부안을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법안이라면, 정부는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의견을 내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금융위원회가 정권 줄서기, 실적 올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용우 의원의 말이 자신의 상식에 조금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국회 입법권 침해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현장에서 시름하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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