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하청건설업체 상대 5천여만원을 뜯어 내…

건설노조 전임비 등 명목 갈취 피의자 3명 검거, 2명 구속

  • Editor. 김광현 기자
  • 입력 2023.03.24 12:27
  • 수정 2023.03.24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뉴스=김광현 기자] 원주경찰서(서장 김택수)는 노조를 앞세워 강원도 내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 노조원 투입 없이 전임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갈취한 노조집행부 피의자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사진 강원경찰청>
강원경찰청 <사진 강원경찰청>

피의자들은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본부 결성, A씨는 강원본부 본부장으로 총괄 지시하고, B씨는 부본부장으로 건설현장 파악 및 교섭, C씨는 조직국장으로 집회신고, 민원제기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했다.

'21년 3월~'22년 12월 원주·평창·정선 지역 아파트, 공공기관, 대학교 신축공사현장 등 6개소를 찾아가 공사관계자에게 무리한 채용을 강요, 거절하면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확성기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괴롭히고, 피해업체들은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기 어려워 노조원 투입이 없음에도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총 6곳, 5천2백만원 상당으로 피의자들은 갈취한 돈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행위를 뿌리뽑고, 피해자 보호는 물론, 보복범죄에 대하여 추적해 끝까지 엄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