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만원 납부 늦었다고 ‘지명수배.검거’ 중이란 우편물 받아

최고독촉장도 아니고, 지명수배 때린 살벌한 수원지방검찰청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3.04.03 23:44
  • 수정 2023.04.0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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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경기도에서 법인으로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황당한 협박성 예고장을 받았다.

과태료 5만원 납부가 늦었다고 ‘지명수배·검거’란 표현이 들어간 예고장을 받았다. A씨가 받은 예고장에는 세가지 항목이 있다.

첫 번째 항목은 ‘지명수배.검거’다. 이곳에는 “형법 제69조 및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거, 형집행장(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중으로 검찰수사관 또는 경찰관이 직접 검거 예정이며, 검거될 경우 교도소(구치소)에 노역장유치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 및 검거.노역장유치 대상자는 벌금과 과료 미납자만 해당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항목은 ‘재산압류’로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의거, 부동산.동산.채권(예금포함).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의뢰하거나 금융기관 추심예정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 항목은 ‘금융거래상 불이익’으로 “민사집행법 제70조에 의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예정이며, 등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명부 부본이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되고, 전국 은행연합회의 장에게도 송부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사진 나무위키>
수원지방검찰청 <사진 나무위키>

A씨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 납부서를 한 번 받았고, 최근 바쁜 일로 잊고 납부기한을 약 20일 정도 넘겼다고 한다. 그 사이 납부독총장이 두 번 더 왔다. A씨는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하고, 지난 3월 31일 금요일 과태료 5만원을 납부했다.

A씨가 과태료 5만원에 처해진 일은 법인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주거래처 은행에 5000만원을 입금하고 유상증자를 위해 은행잔액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5000만원의 출처도 밝혔고, 관련 자료도 제시했으며, 법인 유상증자를 위한 잔액증명이란 것도 창구 담당자에게 밝혔지만, 'ㅇㄹ은행' 창구 담당자는 알수 없는 이유로 은행잔액증명서 발급을 거절했다.

'ㅇㄹ은행' 창구 담당자는 “잔액증명을 창구에서 바로 해주지 않는다. 보통 3개월 이상의 평균잔액을 보고 은행잔액증명서를 발급해준다”라고 대답했다.

A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법인의 유상증자를 위해서 은행잔액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것이고, 모든 법인은 입금을 하거나 재정을 확보하고 법인계좌에 입금 후 잔액증명을 받지 않냐며 항의를 했지만, 'ㅇㄹ은행' 창구 담당자는 완고했다. 결국 5000만원을 입금하고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지 못 했고, A씨는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못 했다. 담당 법무사나 다른 은행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리고, 금융감독원에서도 'ㅇㄹ은행' 창구 직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며 중재에 나섰다.

결국 'ㅇㄹ은행' 본점과 지점의 팀장이 사과를 하고, 5000만원 입금 당시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잔액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은행잔액증명서는 발급 후 15일 이내 유상증자 진행을 해야하고,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대답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법인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법무사를 통해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A씨는 유상증자 후 약 한달 뒤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 5만원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서를 우편으로 받았고, 그 후 약 1~2주 후 5만원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신규사업자인 A씨는 3월 법인세신고를 진행하면서 5만원 과태료 납부기일을 놓쳤다. 그사이 수원지방검찰청은 5만원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두 번 더 우편으로 발송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법인세신고를 모두 마무리하고, 세금납부를 하면서 수원지방검찰청이 납부하라는 5만원 과태료도 납부했다.

A씨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부터 과태료 납부 5만원이 늦었다고 받은 '지명수배.검거' 강제집행예고장
A씨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부터 과태료 납부 5만원이 늦었다고 받은 '지명수배.검거' 강제집행예고장

그런데, A씨는 4월 3일 황당한 ‘강제집행예고장’을 받았다. 납부독촉장에 이은 최고독촉장도 아닌, 내용은 마치 A씨가 이미 ‘지명수배·검거’ 대상자가 된 것처럼 왔다. 강제집행예고장에는 “형법 제69조 및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거, 형집행장(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중으로 검찰수사관 또는 경찰관이 직접 검거 예정이며”란 표현이 들어간 것이다.

이외에도 수원지방검찰청이 보낸 강제집행예고장에는 평소 볼 수 있는 최고독촉장에서는 흔히 언급되지 않는 매우 강력한 협박성 경고가 들어가 있다.

A씨는 “과태료 5만원에 지명수배에 검거 대상자가 됐다”며 허탈해 했다. “50만원도 아니고, 5만원 과태료를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겁을 덜컥 먹을 수 있는 이런 협박성 경고장을 수원지방검찰청이 꼭 보내야 했을까요?”라고 묻고 있다.

A씨는 “사람들이 검찰정권, 검찰정권 하더니, 이제는 지방검찰청도 막가는 것인가요?”라고 말하며, “지금도 이 강제집행예고장을 뜯어보고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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