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뱀 물림 예방법안’발의

동절기 끝난 뱀, 공원에 출연해 반려동물 다리 무는 등 주민 피해 우려 증가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현해 인명 위협 우려있는 야생동물 지자체가 포획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

  • Editor. 김광현 기자
  • 입력 2023.05.17 11:17
  • 수정 2023.05.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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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광현 기자]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하천 변이나 공원 인근, 주택가 등에 갑자기 나타난 야생 뱀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도록 하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뱀 물림 예방법’) 16일 발의했다. 야생 뱀이 하천 변이나 공원, 주택가 등에 갑자기 출현하여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무는 등 주민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의원 - 사진 국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의원 - 사진 국회

진 의원이 제출받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 2023년 5월까지 총 37건의 뱀 출현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작년 9월경 망원공원에서는 테니스장 옆 1m 녹지대에 나타난 독사에 반려견이 다리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4~5월에는 동면기를 끝낸 뱀이 강서 한강공원 어린이 놀이터, 난지 한강공원 야구장 앞 수변가 등에 나타나 주민의 신고가 다수 접수되기도 했다.

현행법은 야생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뱀 - 사진 네이버
뱀 - 사진 네이버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라고 하는 모호한 법률 조문 때문에 다중 거주 및 이용시설 등에 출현한 뱀 등과 같은 야생동물을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야생동물 포획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가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진 의원은“현행법으로는 지자체가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현한 뱀 등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다시 방생하는 등의 사전적·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앞장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야생동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진성준(대표발의) 의원을 포함해 윤영덕, 김경만, 김병욱, 남인순, 기동민, 우원식, 위성곤, 이해식, 박상혁, 김영진, 천준호 등 총 12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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