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정순신 방지법’발의, 인사혁신처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해야”

17일, 인사혁신처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운영하고, 검증자료 허위제출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등 2건 대표발의
강득구, “철저한 법과 제도 정비 통해, 다시는 제2의 정순신 사태 발생하지 않아야”

  • Editor. 김지현 기자
  • 입력 2023.05.18 11:37
  • 수정 2023.05.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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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지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7일, 인사혁신처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운영하고, 검증자료 허위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

최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인사대상자가 허위로 제출한 신상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임명이 이루어졌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등으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해당자에 대한 임명이 취소됐다. 이에, 현재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 및 인사검증 기능에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인사정보 수집·관리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지 않고, 인사 전문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교직원에 대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가정 내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안내되지 못해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두 달간,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해 법 기술을 펼치며 권력이 개입될 수 있었던 것은 법적·제도적 허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다시는 제2의 정순신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정순신 방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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