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 예방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허용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 Editor. 김광현 기자
  • 입력 2023.06.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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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광현 기자] 21일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2차 스토킹범죄나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사건 직후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어제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동 법안의 통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권익향상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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