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방안 발표
신속한 피해상담 및 지원안내 등을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 Editor. 김광현 기자
  • 입력 2023.07.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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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광현 기자] 정부는 7월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7월 13일 중대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심각”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또한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 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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