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해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 Editor. 김광현 기자
  • 입력 2023.07.24 11:30
  • 수정 2023.07.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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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광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rt.molit.go.kr)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 사진 현대건설
아파트 단지 - 사진 현대건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3.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도 개정됐다.

먼저 지난 2일부터는 중개사 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했고, 오는 10월 19일에는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 의무와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및 신분고지의무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임대인 미납세금 등의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권한 등을 설명해야 한다.

특히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 담합행위 위주의 신고를 접수하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불법 중개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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