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브이지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하도급대금 · 지연이자 미지급 및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Editor. 김광현 기자
  • 입력 2023.08.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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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광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일 엠브이지토건㈜가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대물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한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엠브이지토건㈜는 7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 합계 396,24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했으나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0,68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엠브이지토건(주)는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을 자신이 시공한 공동주택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대물로 하도급대금 160,770천 원을 변제했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가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396,240천 원 중 378,570천 원과 미지급 지연이자 10,681천 원을 상환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잔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17,670천 원 및 추가 상환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90,273천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물변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향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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