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가평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추진”

접경지역 지정되면, 가평군에 2주택자는 1주택자로 인정...종부세 양도세 세제 혜택 받아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3.08.02 09:17
  • 수정 2023.08.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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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군 북면이 민통선 이남(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km 이내 거리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소멸위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춘식 의원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행정안전부는 최춘식 의원에게 ‘지난 10여년간 접경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접경지역 지정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한 정책연구(지방행정연구원)를 올해 11월까지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의 범위는 정부 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바, 최춘식 의원은 시행령 규정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가평군’을 아예 ‘법률적인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가평군청
가평군청

한편,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향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을시에는 가평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인정받는다면,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접경지역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하여 정하게 되는바, 과거의 정부가 그간 변화된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달부터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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