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의원,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한 ‘보육지원 3법’ 대표 발의

‘영유아보육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직원 인건비, 청소년부모 심리지원, 예비임산부 임신 전 검사 지원

  • Editor. 김광현 기자
  • 입력 2023.08.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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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광현 기자]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청소년부모 심리지원, 그리고 예비임산부의 임신 전 검사를 지원하는 보육지원 3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의원 - 사진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의원 - 사진 국회

현행법에 따르면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며,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가족지원 및 심리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출산 관련 지원이 난임 시술을 제외하고 임산부, 산후조리 등 임신 이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임산부에 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각각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예비임산부의 기저질환을 파악하고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등 안전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어 국민적 수요가 큰 임신 전 검사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임신을 준비하는 이에게 필요한 검사를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에 근거조항을 추가했다.

김민석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임신부터 육아까지 모든 보육 과정에 걸쳐 촘촘한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마음을 대변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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