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버팀목 대출받아도 건보료 인상 안 되도록 개선 시급"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3.08.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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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 서울 양천을 ) 은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2 년 9 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제외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른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그런데 공제 대상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인데 건강보험공단이 "금융회사등" 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니, 버팀목·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만 오르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한 개인사업자는 버팀목 대출로 전세자금 1억 2천만원을 받은 후 건강보험료가 약 2만 7천원에서 약 7만 8천원으로 3배나 올랐다. 1년에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평균 24만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 유사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선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과 건강보험료 산정이 엇박자가 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면서 "법개정 이전이라도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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