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카메라’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확대

기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탑재한 양방향 단속카메라 개발

  • Editor. 김광현 기자
  • 입력 2023.11.07 18:00
  • 수정 2023.11.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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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광현 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7일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하여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 11월 13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후면 무인 단속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장비이다.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접근 차량(정방향)은 전면번호판을, 후퇴 차량(역방향)은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의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은 한 대의 단속 장비로 전후면을 동시에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로 탑재하여 다음 주(11. 13.)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경기북부경찰청, 4개소)하고, 시도경찰청・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므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번 양방향 단속 장비 시범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에서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업해 이륜차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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