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바다 수산물 구매하고 30% 환급받으세요”

도, 11월 화성 전곡항 등 3개 수산시장에서 우수 수산물 판촉지원 행사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1인당 최대 3만원 한도)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3.11.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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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0월 시흥시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에 이어 11월에도 3개 수산시장에서 우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10월 시흥시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에 우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10월 시흥시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에 우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경기도

우수 수산물 판촉지원 행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수산업체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당일 구입하는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10~12일에는 화성시 전곡항 수산물직판장, 17~19일에는 안산시 탄도항 수산물직판장과 하남시 하남수산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국내산 원물 70% 이상만 가능)된다.

환급 방식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신분증 및 개인정보 확인 후 구입 금액에 따라 3만 원 이상~ 6만 원 미만은 1만 원, 6만 원 이상~9만 원 미만은 2만 원, 9만 원 이상은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 우수 수산물 판촉 지원 행사를 통해 지역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경기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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