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조류충돌 미리 막아요”

올해 3000만원 투입 전남대 등 3개소 조류충돌 저감사업 추진
6월 야생생물 보호법 개정 공공건축물‧방음벽 저감조치 의무화

  • Editor. 윤봉호 선임기자
  • 입력 2023.11.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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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윤봉호 선임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부상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부상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충돌저감테이프를 부착했다 - 사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부상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충돌저감테이프를 부착했다 - 사진 광주광역시

‘조류충돌 저감사업’은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하는 방지테이프는 조류가 상하 5㎝, 좌우 10㎝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이용한 ‘5×10규칙’ 패턴 무늬 스티커다.

광주시는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우치공원, 전남대학교 등 총 3개소에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제2순환도로와 동천마을 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방음벽 등 5개소에 저감사업을 추진했다.

광주시는 광역시 최초로 2021년 4월 조류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조류충돌저감 테이프 부착 등 저감조치를 권고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야생동물의 충돌‧추락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 관리해야 한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도심에서 야생동물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매년 광주시에서 공모하는 조류충돌 저감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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