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5일 오후 11시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 예방적 살처분 등 실시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3.12.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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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 방역차량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 파주시
파주시 방역차량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 파주시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 반경 10km 이내에는 가금농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를 취하고, 만약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이 허용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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