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

병역법 개정으로 마약류 전원 검사 위한 법적기반 마련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 차단 및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Editor. 김광현 기자
  • 입력 2024.01.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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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광현 기자]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3일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신체검사 - 사진 네이버
병무청 신체검사 - 사진 네이버

현행 마약검사는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전담 등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검사를 의뢰한 사람에게 검사를 실시해 왔다. 이제 검사대상을 입영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6,457명이다. 이중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해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른 질병과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해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에서도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방부 간 공유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고려해 검사항목도 현재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에서 2종(벤조디아제핀, 케타민)을 추가해 총 7종을 검사할 계획이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확대로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사실을 확인해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과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줌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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